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합의부(재판장 백정현 지원장)는 21일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위조한 서류로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사기 및 횡령)로 안동지역 S건설 A(56)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대표는 2009년과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금 86억원가량으로 땅을 구입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전북 군산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된 것처럼 차명으로 매매계약서, 송금영수증 등 서류를 위조해 영주와 군산의 은행으로부터 총 64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벗어나려고만 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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