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매출액을 감소시켜 전통시장과 일반 슈퍼마켓의 매출액 증가로 연결되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SSM 규제에 따른 다양한 효과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SSM의 품목 제한 등 다른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일대 신우진 교수와 대구경북연구원 임규채 박사는 최근 SSM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이용 패턴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해 대구 달서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5개 점포에서 SSM 이용객 2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유통법 개정 이후 SSM 이용객의 월 평균 방문횟수를 보면 SSM은 기존보다 0.02회 줄어든 반면 전통시장과 일반 슈퍼마켓은 각각 0.21회, 0.17회 증가했다. 응답자 1인의 소비액을 분석하면 유통법 개정 전'후로 SSM은 약 1.26% 포인트(p) 감소한 반면 전통시장은 약 0.15%p, 일반 슈퍼마켓은 약 1.11%p 늘었다. 유통법 개정 전'후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개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은 6천200만원 줄어든 반면 전통시장과 일반 슈퍼마켓의 연평균 매출액은 각각 700만원, 5천500만원 증가했다. 이를 대구 전체로 환산하면 SSM 매출액은 연간 49억7천만원 줄어들었고 SSM의 감소한 매출액 가운데 약 5억6천만원(11%)은 전통시장의 매출액 증가로, 약 44억1천만원(89%)은 일반 슈퍼마켓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졌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SSM 휴무일 지정에 따른 이용 패턴에도 변화가 있었다. SSM의 경우 월 평균 주말 방문횟수가 0.05회 줄어들었고 1회 평균 지출 비용은 3천600원 증가했다. 월 평균 주중 방문횟수는 변화가 없었지만 1회 평균 지출비용은 5천800원 늘었다. 이는 휴무일 지정으로 SSM 이용객이 평일에 미리 구매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통시장과 일반 슈퍼마켓은 월 평균 주말 방문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신 교수는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SSM 규제정책에서 편의점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전구매나 대량구매에 대한 조사도 뒤따라야 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의 의견수렴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개정 유통법이 분명 효과는 있지만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SSM의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등의 다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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