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전 문 열어 승객 부상, 버스 기사 벌금 150만원

입력 2013-02-22 09:55:00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전우석 판사는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문을 열어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세버스 운전사 A(63)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세버스를 운전하며 대구 북구 팔달동 한 도로를 달리다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버스를 세우던 중 버스가 채 정차하기도 전에 문을 열어 하차하기 위해 버스 계단에 서 있던 B(17) 양이 도로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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