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전우석 판사는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문을 열어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세버스 운전사 A(63)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세버스를 운전하며 대구 북구 팔달동 한 도로를 달리다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버스를 세우던 중 버스가 채 정차하기도 전에 문을 열어 하차하기 위해 버스 계단에 서 있던 B(17) 양이 도로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