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김선동의원 1심 법원서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3-02-20 10:27:57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새누리 김영주의원 징역 10월

서울남부지법 형사24부(부장 김용관)는 19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이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최루탄을 터뜨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기영)는 같은 날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당에 50억원을 내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법원은 국회에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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