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교부' 상주시의원 2명 의원직 상실 확정

입력 2013-02-19 10:33:27

선관위 "보궐선거 여론 수렴해 결정"…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윤홍섭(53) 시의원과 윤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의원에게 전달하려고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함께 기소된 권오필(56'여'비례대표) 시의원의 상고를 15일 모두 기각, 두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 권 의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었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인 권 의원에 이어 차순위에 있던 김희걸(55'상주시 양촌동) 씨가 의원직을 승계한다고 18일 밝혔다.

상주선관위는 윤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부족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특례조항을 고려해 상주시의회와 상주시, 윤 의원의 지역구 여론을 수렴해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천군선관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이준상(58) 예천군의원 지역구 보궐선거는 여론수렴 결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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