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15일 사찰과 성당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S(44)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S씨가 편향된 종교관에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방법도 불량해 엄벌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를 본 사찰과 성당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해 8월 20일 대구시 동구 도학동 동화사 대웅전에 들어가 경전 등을 찢은 데 이어 산신각 등에 있는 탱화에 낙서하고 청수그릇(물을 공양하는 그릇)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비슷한 시기에 울산의 한 성당에서도 마리아상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았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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