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인에 최대 3천만원 저금리 대출

입력 2013-02-15 07:28:15

고령군, 6개 금융사와 협약…연리 3% 이자 2년간 지원

고령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영세 소상인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고령군은 13일 NH농협 고령군지부와 대구은행 고령지점,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고령군 산림조합, 고령 새마을금고, 고령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소상인 대출금 이자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협약을 맺은 6개 금융회사는 각각 2억5천만원씩 총 15억원을 한도로 업소당 최대 3천만원까지 연리 4~5%의 저금리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고령군은 대출받은 소상인이 부담하는 금리 가운데 연리 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이병걸 고령상가번영회장은 "지역상가가 필요한 경영안정자금을 부담 없이 대출받을 수 있게 돼 지역상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군은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거쳐 다음 달 4일부터 소상인 대출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고령'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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