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교생 교육비 신청하세요"

입력 2013-02-13 10:34:28

월 소득 인정액 202만원 이하…다음달 8일까지 인터넷 접수

'집안 형편이 어려우시면 자녀 교육비 지원받으세요.'

이달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이 시작돼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시'도에서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일 경우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교육비 신청 방법은 두 가지. 인터넷을 통할 경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것이 노출돼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시'도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인 202만원(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고시 기준)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든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고교 학비와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PC 및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1회만 신청하면 매년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고교 졸업 때까지 계속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로 지원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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