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조정위가 입주민 분쟁 해결사"…녹원맨션 위원회 설치

입력 2013-02-13 10:43:39

두 가구 찾아가 중재 이끌어

녹원맨션 층간소음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의 한 방법으로
녹원맨션 층간소음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의 한 방법으로 '우리집 바닥은 아래층 천장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방식을 적은 유인물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붙여놓았다. 이화섭기자

지난해 5월 층간소음조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소음방지규정을 만든 대구 수성구 지산동 녹원맨션(본지 2012년 6월 21일 자 보도)이 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 해결의 모델이 되고 있다.

녹원맨션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층간소음조정위원회가 생기기 전 하루에 한 통 이상 층간소음을 하소연하는 전화가 걸려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늦은 밤마다 윗집에서 샤워하면서 나는 소리와 청소기 소리, 이른 아침 화분에 물 줄 때마다 화분을 옮기는 소리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던 한 가구가 층간소음조정위원회에 해결을 호소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층간소음조정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중재해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층간소음조정위가 두 가구를 직접 찾아가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다.

층간소음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녹원맨션 층간소음 방지규정'을 만들어 제재받는 층간소음의 내역과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의하고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방법도 제정했다.

녹원맨션에 사는 주민 중 누구든지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느낀다면 층간소음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입주한 가족 구성원과 소음 피해 정도,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대 등 피해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적도록 했다. 이 신청서를 층간소음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가구는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층간소음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이후 2주 동안 분쟁이 일어난 가구 사이에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타협점을 찾아나간다. 만약 타협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조정위원회가 소음유발 가구와 소음으로 피해를 본 가구를 방문해 직접 중재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모든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을 유발한 가구를 알 수 있도록 공지한 다음 층간소음조정위원회에서 해당 가구가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층간소음조정위원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만드는 이점이 있다.

층간소음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의 한 방법으로 '우리집 바닥은 아래층 천장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방식을 적은 유인물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붙여놓았다. 층간소음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문구가 생각보다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아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원맨션 층간소음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간 자치규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이나 규제조항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층간소음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치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다. 법률이나 규제조항이 있다면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대해 좀 더 조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층간소음 발생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자료:녹원맨션 층간소음 방지규정)

▷거실과 방 등에서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슬리퍼'소음방지전용 양말 등을 신거나 소음방지용 매트를 바닥에 깐다.

▷의자'책상 등 가구 이동 시 소음방지용 캡 또는 패드를 붙인다.

▷음향기기'생활기기'운동기기'의료보조기기'악기 등은 지나치게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는 사용을 자제한다.

▷샤워'설거지 등은 가능한 한 밤 10시 이전에 끝낸다.

▷애완동물 등을 기를 때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녹원맨션 해결 과정)

1. 피해 가구가 층간소음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2. 층간소음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유발가구에 신청서 내용에 대한 답변서 제출 요구

3. 층간소음 유발가구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2주간 신청서와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가구 간 조정 절차 들어감

4. 2주 후에도 조정이 안 되면 층간소음조정위원회가 두 가구를 방문해 중재

5. 중재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유발가구가 층간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전 아파트에 층간소음 유발가구 공지

6. 층간소음조정위원회에서 해당 가구가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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