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 울릉·구미갑 4월 보궐 선거 가능성

입력 2013-02-08 11:11:21

심학봉 의원 당선 무효형…대법원 최종판결만 남아

신정부 출범 이후 치러질 재'보궐 선거판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열리는 재'보선은 대구경북에서 2곳, 전국적으로는 10여 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구경북에서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구미갑,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포항남울릉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 의원은 7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이날 심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의 벌금 300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형태 의원 역시 지난달 30일 항소가 기각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 의원들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4월 또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1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고, 해당 지역구 선관위에 판결 결과가 접수되면 4월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지만 선고가 늦어지면 (재선거가) 10월에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범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법원은 1'2'3심 모두 2개월 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기록 송부와 항소 이유서 제출, 답변서 제출에만 50일이 필요하고 재판 관련 서류 송달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재판 시작 전에 두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심학봉, 김형태 의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 확정을 받지 않는 이상 4월 24일 재선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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