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3명 불구속 입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7일 서류조작 등을 통해 정부가 부도난 사업장의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체당금 3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경주 철구조물제작업체 대표 A씨와 가족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체당금을 가로챌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6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2월쯤 법인 3개를 만든 뒤 아들과 동생 등에게 대표를 맡겨 운영하다 2011년 회사가 부도나자, 타회사나 하청업체 노동자 66명을 자신의 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임금체불명세서를 제출해 체당금 3억3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지청 조사 결과 A씨는 이 과정에서 66명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등을 사용해 허위서류를 꾸몄으며, 부당하게 받은 체당금을 개인경비로 쓰거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월급을 청산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업체 노동자 등은 A씨의 도산으로 월급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같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체당금이란=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기금. 노동자가 회사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는 사업주를 대신해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등을 지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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