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올해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새누리당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지방세수 부족 문제가 불거져 6개월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감소액은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택 가격별로 9억원 이하 1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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