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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월 2일자 2면 '국회의원 6명, 법안 발의 한 건도 않아' 기사와 관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담당자의 착오로 이종진 의원의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며 바로잡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종진 의원 측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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