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인 송모(34'여) 씨는 결혼을 위해 결혼중개업체의 도움을 받았다. 송 씨는 TV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한 업체에 상담을 했고, 업체 직원은 송 씨가 A등급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등급은 직업, 학벌, 집안 등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지만 A등급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에 송 씨는 얼른 등록했다. 하지만 일반회원보다 가입비가 두 배가량 비싼데다 막상 소개받은 자리에 나가보면 업체가 처음 약속한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송 씨는 불만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이미 계약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환불을 거절했다.
※지난해 초 결혼중개업체에 등록한 이모(39) 씨는 6개월간 10명의 여성을 소개받았다. 이 중 일부 여성들은 자리에 나와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다. 마음에 든 상대가 있어 여러 번 연락을 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이 씨는 전문직 종사자인 주변 지인으로부터 일명 '무료회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선 업체에 해당 사항을 문의했다. 결혼중개업체들이 이른바 스펙이 좋은 전문직 종사자들을 무료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조건만을 앞세워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업체 측은 이런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씨는 찜찜한 마음에 계약을 해지했다.
결혼중개업체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계약 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중개업체 피해 꾸준한 증가
결혼중개업계는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5%에 이르고, 2012년 기준 시장 규모는 1천억원, 회원 수는 11만 명에 달한다. 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671개에서 2010년 886개, 2011년 1천50개, 2012년에는 1천64개까지 늘어났다.
커지는 결혼중개 시장과 함께 이와 관련한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불만은 2010년 2천408건에서 2011년 2천835건, 2012년 8월 기준 20천1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39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 정보 제공' 피해가 111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 및 지연' 92건(27.1%), 만남 횟수 관련 등의 '과다한 위약금' 요구 43건(12.7%)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가입 후 프로필 제공 및 만남 주선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영세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중개업체 가입비는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54.7%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500만원 이상'도 8.5%(9건)나 됐다. 만남 서비스 약정 계약 횟수는 '3~4회'가 24.1%로 가장 많았다. 가입금 대비 피해 유형을 비교해 볼 때 가입금이 많든 적든 피해 유형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입할 때에는 소개 횟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성혼 시까지'라고 계약하거나, 횟수를 정하더라도 동시에 '성혼 시까지'라는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서비스 만남 횟수', '성혼 시까지'라는 조건은 인정하지 않고 업체 자체 약관을 근거로 '약정 만남 횟수'만을 환급기준으로 제시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체는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고 요건의 보완과 상대방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관련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자원은 빠르게 느는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6년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로 표준약관이 지켜지는 곳은 1천여 개 중 10곳 정도 수준이다.
또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이행기간, 약정 만남 횟수, 추가 서비스 만남 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 해지 시 약관 조항을 들어 약정 만남 횟수를 환급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약관상 환급기준에 약정 만남 횟수 외에 서비스 만남 횟수도 포함되는 지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업계 1위', '고객 만족도 1위'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도 많다. 한 업체의 경우 일부 방문자 수 집계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부가적인 설명 없이 업계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도 문제 삼았다. 회원 중 대부분이 이성 소개 등의 서비스와 무관한 무료회원이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계약 내용과 다른 조건의 상대방을 주선하거나 업체가 허위 중개를 제공한 경우, 업체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약정 만남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요구해야 한다"며 "업체 간 경쟁 유도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업체명, 가입금'서비스 등을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