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대상 기관'기업체가 4곳 중 1곳(25.7%)에 이르고 있는 현실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대구에서는 대상 시설 30곳 가운데 8곳(26.7%)이, 경북은 64곳 가운데 21곳(32.8%)이 지키지 않아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전국적으로 GS리테일'LS산전'SK브로드밴드'STX엔진'기아자동차'넥센타이어'동부제철'르노삼성자동차'한국GM'한국타이어 등이 포함되었고, 신한금융지주'KB국민카드'동부화재'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도 포함돼 있다.
지역에서는 대구교도소가 4개의 미이행 국가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한 곳으로 남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울릉군은 지자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영유아보육법을 지키지 않는 반(反)출산 친화 기초지자체로 수모를 겪게 됐다.
지역에서 의무 대상이면서도 직장 어린이집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곳 가운데는 포스텍이나 안동병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영향력이 큰 곳들이 직장 보육 시설을 통해서 육아기 여직원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더 작은 기업체나 공공기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발버둥쳐서 초저출산 현상은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당장 이를 반영하도록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보육 수요가 부족하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단독 설치가 힘들면 공동(기업+기업, 기업+지역 등)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을 맡기도록 적극적인 육아 친화 정책을 당부한다. 그도 안 되면 근로자에게 보육 수당을 지급하여 육아기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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