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위치추적 사생활 조사 심부름센터 업주 영장

입력 2013-01-31 11:07:49

대구 성서경찰서는 31일 배우자나 채권자 등의 의뢰를 받고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배우자, 채무자 등을 뒷조사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B(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의뢰한 K(54)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 16일 대구 북구 복현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K씨로부터 340만원을 받고 같은 달 25일 K씨의 처 A(49'여)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미행한 뒤 K씨에게 A씨의 행적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우자나 채권자 등 24명으로부터 각 50만~900만원씩 총 5천720만원을 받고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 사생활을 조사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의뢰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캠코더가 내장된 선글라스'시계 등을 이용해 동영상을 만들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 왔으며 의뢰인 중에는 은행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B씨에게 제공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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