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윗선 공모자 집중 조사
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상습적으로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로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 K(40'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하는 수법 등으로 지금까지 16억원이 넘는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K씨는 횡령한 돈을 시동생의 주식 투자금, 남편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K씨가 부장급 간부이지만 고객 명의로 대출을 할 경우 윗선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내부 공모자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K씨는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총 16억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동료 직원에게 알린 뒤 잠적했다 25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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