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대표 발의
경상북도 내 낙후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청도'사진)은 경북도 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최근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처럼 도내 지역 간에도 생활환경과 사회기반 수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 이 조례는 낙후된 지역을 집중 지원해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5년 단위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 시'군의 발전수준을 분석해 낙후된 지역을 선정한 뒤 지원하도록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등도 규정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북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사회 통합, 경북도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 여부가 가려진다.
김하수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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