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63억 부당이익 혐의
포항해양경찰서는 25일 공조조업 등 '싹쓸이 조업'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어류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15척, 채낚기어선 2척을 적발해 채낚기어선 W호 선장 A(51) 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조조업이란 오징어 등 일부 어류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습성을 이용해 조명기기가 달린 채낚기 어선으로 어류를 모은 후 트롤어선(속칭 쌍끌이 어선)으로 이를 붙잡는 조업을 말한다. 공조조업의 경우 어류를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 있지만, 어류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될 우려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간의 공조조업을 사전에 모의한 뒤 이 같은 방식으로 63억여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 등 채낚기어선 선장 2명은 전체 어획량의 20%를 받기로 하고 집어를 도와 총 180여 회에 걸쳐 12억여원을 챙겼으며, 트롤어선 G호 선장 B(53) 씨 등 28명은 1척당 하루 1억여원, 연간 20억~30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어선 중 경북 동해안 지역뿐 아니라 강원도와 부산 선적의 대형 트롤어선까지 가담했으며, 위성전화 및 고성능 무전기를 이용해 해경의 단속을 피하는 등 치밀한 사전계획과 첨단 장비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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