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이상득 "곧 항소"…특사 원천불가

입력 2013-01-25 10:48:10

형 확정 전 사면 대상 안돼…법정구속 정두언도 "항소"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24일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법정구속된 정두언 의원이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 변호인도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항소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특별사면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소하면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아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역 의원의 법정 구속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며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과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했고 비법률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부터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인과 검찰이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재판 결과와 관련, "권력 남용으로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을 다시 권력을 남용해 대통령의 친형이란 이유로 사면하려는 발상은 꿈도 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정두언 체포 동의안 부결이 삐뚤어진 동료의식에서 진행된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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