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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를 방문하는 청각'언어 장애인은 오는 3월부터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이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남구청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110 화상 수화 통역서비스'를 3월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 접수 또는 상담차 공공행정기관을 방문해 공무원에게 수화 통역을 요청하면 전문 수화 통역인 없이 공무원과 소통할 수 있다.
신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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