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이 후보자는 여야 국회의원들부터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처에 대한 추궁을 많이 받았다.
22일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MMF'(초단기 금융투자상품'Money Market Funds)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돼 이 후보자를 더욱 곤혹스럽게 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2008~2012년까지 400만원부터 어떤 때는 3천만원까지 정기적으로 하루 이틀 간격으로 들락날락했다"며 "MMF 계좌로 빠져나간 돈이 모두 2억500만원가량, 들어온 돈도 비슷한 규모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후보자의 행태에 대해 이날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혜영 헌법재판소 경리담당 사무관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으며 증빙도 보다 철저하게 이뤄졌어야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판공비'였던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특정업무경비의 경우는 영수증이 없을 때도 '지출 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악의를 가지고 있을 경우 '적당히' 지출 내역을 적어내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양식을 믿고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증빙이 매우 까다롭지는 않다고 보충설명했다.
한편 특정업무경비를 많이 쓰는 부처는 경찰(작년 기준 4천434억원), 국세청(479억원), 법무'검찰(371억원), 법원(182억원), 국회(179억원) 등이다. 인원이 적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헌법재판소는 10억원가량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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