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

입력 2013-01-22 09:45:26

동네 이웃인 미성년자를 자신의 택시에서 강제추행한 택시 기사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21일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택시기사 A(65) 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범행 시각이 심야였고 당시 택시 안에는 A씨와 피해자 단둘이 있었는데 A씨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택시를 몰고 간 점, 며칠 뒤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방지해야 하고, 늦은 시각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A씨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의 한 모텔 앞에서 동네 이웃인 미성년자 B(15) 양을 택시 조수석에 태운 뒤 강제추행했다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종 대형과 1종 보통 등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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