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상가로 용도변경…대체주차장 이용 거의 않아
칠곡 석적읍 중리의 상당수 원룸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돼 주차난을 겪는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칠곡군과 석적읍사무소는 지난해 원룸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단속 결과를 2건과 1건 등 제각각으로 내놓아 행정의 신뢰성마저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90여 동의 원룸이 밀집한 중리지역의 원룸 1층 주차장이 상가로 용도 변경된 것은 2009년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부터다. 직선거리 150m나 도보 거리 300m 이내에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면 합법적으로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이 일대 원룸은 지난해 7동, 2011년 14동, 2010년 16동 등 2009년 이후 90여 동의 원룸 주차장이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됐다.
하지만 대다수 입주자들은 대체 주차장이 멀다며 원룸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불법주차가 특히 심각한 곳은 금호어울림아파트와 장곡중학교 사이 원룸촌이다.
이 일대 원룸 입주민 조모(32) 씨는 "지난해 지어진 원룸의 주차장은 5동 건너 1동꼴로 다른 시설로 바뀌었지만 입주자들이 대체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야간에는 편도 2차로에 2중 주차된 차량 때문에 대형 화물차는 1대도 지나가기 힘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 A씨는 "주차난과 통행불편도 문제지만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등이 진입할 수 없어 인명피해라도 나면 큰일"이라며 "당국의 지도단속은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중리 지역 원룸 일대 도로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밤샘주차에 대한 경고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혀 대체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확보, 또는 이용하고 있는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원론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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