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월급 떼먹고... '영구' 추락!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지난 16일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천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근로자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금액 2억5천900여만원이 남아 있다"며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활에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과연 사회봉사가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했다"면서도 "마음의 고충이 예상되지만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 마음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형래 집행유예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월급을 제대로 안주고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다니" "2억5천이나 피해를?" "도박하다가 돈을 다 떼어 먹었나?" "심형래 집행유예 2년으로 반성하길 바란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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