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관 스님 직무 정지 상태…"본안 소송 후 선거 여부 검토"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영천 은해사가 주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주지 재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해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산중총회에서 주지 후보로 돈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은 같은 달 31일 돈관 스님에게 은해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당시 은해사 주지 후보로 등록한 전 대전사 주지 법일 스님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구족계(비구'비구니의 자격)를 받지 못했다며 '후보 자격없음' 결정을 내린 데 반발해 총무원을 상대로 은해사 주지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법일 스님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은해사 주지 선출 효력을 정지시켰다. 총무원은 돈관 스님이 은해사 주지 임기 시작 이전에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자로 은해사 주지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법일 스님이 제기한 주지 당선무효 확인을 위한 본안 소송의 1차 심리가 이달 말 열릴 예정이어서 은해사 주지 재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돈관 은해사 주지 직무대행은 "법일 스님의 비구 지위 여부는 총무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본안 소송의 진행과정을 봐가며 주지 재선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일 스님은 "종회의원, 대전사 주지, 기림사 주지 등을 지냈고, 조계종의 사법기구인 법규위원회와 호계원으로부터 비구 자격을 인정받았다"며 "3개월 내 은해사 주지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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