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편의점 유리 광고지 부착, 야간 범죄 표적될 수도

입력 2013-01-14 07:33:44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민생침해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특별방범형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파출소에서는 관내 40여 개에 달하는 편의점과 60여 개에 이르는 은행 등 다액 현금 취급점에 대하여 매시간 순찰을 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심야 시간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곳은 여학생이 근무하는 곳도 있다. 대부분의 편의점이 개점할 때는 실내가 밖에서도 환히 보일 수 있도록 유리 외벽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영업을 하면서 붙여 두었던 이벤트 홍보물이나 광고지로 도배돼 편의점 안 상황을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광고지들은 매출에 다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안전에는 유해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심야시간에 여자 혼자 있는 곳의 경우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대로변에서 시야를 가리는 곳의 광고지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꼭 필요한 광고지의 경우 출입문이나 카운터 쪽은 피해서 부착하기를 권한다.

김동림(서울 금천경찰서 가산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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