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9일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공급하는 농가 난방용 온풍기 가격을 부풀려 국가보조금 1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온풍기 제조업체 대표 A(54) 씨와 이 회사 김천지점장 B(55)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년 동안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 사용되는 온풍기 구매 시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40%의 자부담금을 대납해주겠다며 65명의 농민을 현혹해 설치비 포함 약 700만원에 팔리는 온풍기를 2배 이상 부풀린 1천500만원에 126대를 설치했다. 이들은 온풍기를 설치한 뒤 농민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농민들에게 준 뒤 사업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이 같은 입금 자료를 김천시에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농민들도 공범에 해당되지만 불량 온풍기로 인해 농사를 망친데다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된 점을 감안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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