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총장 국고 23억 부당수령 구속

입력 2013-01-08 10:16:38

학생 취업율·충원률 속여

대구 D전문대학 총장이 학생 취업률과 충원율을 속여 국고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형한 부장판사는 7일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교육역량강화 우수학교 선정에서 취업률을 부풀리고 정원 외 학생을 정원 내로 잡는 방법으로 23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이 대학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앞서 같은 혐의로 이 대학 교수와 교직원 등 5명을 구속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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