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을 통해 마약 제조 방법을 알아낸 뒤 마약을 만들어 판 혐의로 G(38) 씨와 G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Y(51)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 제조 방법을 알아낸 뒤 지난해 2월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공장을 만들어 슈도에페드린이 포함된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 0.3g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 G씨는 자신이 제조한 필로폰을 지난해 9월 말쯤 Y씨에게 50만원을 받고 팔았으며, Y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소주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Y씨를 통해 자신이 만든 필로폰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G씨는 자신의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필로폰 생산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Y씨는 가정폭력으로 먼저 강북지구대에 입건됐는데 Y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본 경찰이 소변검사를 실시했고, 이때 Y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확인,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2일 Y씨가 필로폰을 얻은 경위에 대해 추궁하던 중 G씨가 필로폰을 제조했다는 사실을 확인,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G씨를 검거하면서 필로폰 제조의 원료로 쓰려던 합성물 5.6㎏ 등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등 총 38점을 압수했다. G씨는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들을 인터넷을 통해 2011년부터 구매해왔다. G씨는 "원료는 원래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 구입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G씨가 대학에서 화공학을 전공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필로폰 제조 공정을 다 이해할 수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며 "확보된 합성물 5.6㎏으로 만들 수 있는 필로폰의 양은 1.7㎏으로 시가 57억원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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