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내정

입력 2013-01-04 11:13:54

朴 의중 담긴 첫 공직 인선…대구 능인중·경북고 출신 SNS선거금지 합헌

이달 22일부터 6년 동안 헌법질서를 책임질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61'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 전 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이 후보자 인선을 상의했다"며 후보자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 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해왔으며, 뛰어난 식견과 경험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날 인선은 지난 24년 동안 외부 인사가 헌재 소장으로 임명돼 온 관행을 깨고 헌법재판관 출신이 첫 후보자가 된 점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첫 헌법기관장 인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선 박 당선인이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확고한 법치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도에서 태어나 대구초교'능인중'경북고'서울대 법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73년 사법시험 15회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 부장판사'헌재 헌법연구부장'사법연수원 교수'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장'수원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수원지방법원장이던 지난 2006년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지난해까지 4기 재판관으로 재직했다.

이 후보자는 1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열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예정대로 의결되면 오는 22일부터 헌재소장을 맡게 된다.

이 후보자는 법원 안팎과 정치권에서 보수적인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헌법재판관 재직시절 다수의 동료 재판관들이 위헌결정을 내릴 때도 합헌 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당시 재판관 8명 중 6명이 한정위헌 의견을 낸 반면 이 후보자는 합헌 의견을 냈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많이 선고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3년 12월 공정위가 삼성그룹 8개 계열사에 부당내부거래를 이유로 100여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사건을 맡아 과징금 대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보수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헌재가 신뢰를 얻으려면 위헌 선언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20여 년 동안 법률이 많이 정비돼 앞으로는 위헌 결정이 크게 늘지 않겠지만 합헌적 해석을 통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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