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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을)은 올해 개관할 국립대구'광주과학관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될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지자체의 국립과학관 법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해당 권역에서 학교 밖 과학교육과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