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 표시 의무화

입력 2013-01-04 11:34:00

대구시 '옥외가격 표시' 시행

올해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된다.

음식점과 다방, 카페, 제과점, 술집 등 식품 접객업소는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불고기와 갈비 등 식육 가격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이'미용업소 및 음식점에 대한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옥외에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대상 업소는 이'미용업소의 경우 신고면적 66㎡(20평) 이상, 음식점의 경우 150㎡(45평) 이상이다.

옥외가격표시 품목은 미용업소 및 음식점은 5개 품목 이상을 게시해야 하며 이용업은 3개 품목 이상을 게시해야 한다. 가격표시는 봉사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업소 밖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외벽, 창문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시는 4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 및 교육하고 5월부터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옥외 가격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용업소의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식점의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의 처분이 내려진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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