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 방화범 일본 인도 거절

입력 2013-01-04 10:12:23

한국 법원이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화범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수석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에 대한 일본의 인도 요구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질서와 헌법 이념뿐 아니라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행의 대상인 야스쿠니 신사가 법률상 종교단체 재산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을 주도한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며 "류창의 범행은 정치적인 대의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류창은 석방되고, 조만간 중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외할머니가 한국인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밝힌 류창은 법원 심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중 국민의 존엄성을 위해 범행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반인륜적 행동에 저항하려 했다"는 등 자신이 정치범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창은 지난해 1월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2011년 12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일본이 자국 내 범죄를 이유로 류창의 신병을 일본으로 인도해줄 것을 요구했고, 중국 당국도 '류창은 정치범인 만큼 중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공식 요청해 중'일 양국 간 신경전이 벌어졌고 한국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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