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여파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가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면 교통사고가 치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최우식)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가 치매 증상이 발생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정신과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두 증상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뇌경색증 또는 치매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교통사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치매 증상이 발생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뇌에 충격이 없더라도 생기는 심리적인 병인데 반해 치매는 뇌 실질의 병인 기질적인 장애로 두 증상 간의 연결성이 부족한 등 교통사고와 치매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병원의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뇌 실질 손상이 없었고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진단명도 뇌 실질 손상이 없었음을 말해주는 '외상 후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증'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4년 4월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지능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 불안감 등 후유장애가 발생,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에 이르렀다가 치매증상을 보인 만큼 정신과 관련 보험금 2천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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