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휴경지를 활용한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휴경지에 유실수나 특용수 등을 심어 산림자원을 늘리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 조건이 좋지 않아 생산성이 낮은 농지와 2년 이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농지 등이 대상이다.
김천시는 생육 조건과 교통 여건, 지역 내 거주 여부, 신청일 등을 고려해 3㏊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는 식생 복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대추'호두'감나무 등 유실수와 헛개나무'엄나무 등 특용수 등을 심는다. 조림에 드는 비용은 90%(1ha당 최대 250만원)를 김천시가 지원하며 토지 소유주가 10%를 부담해야 한다.
조림 이후에는 5년간 풀베기와 보식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하거나 고사시킬 수 없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읍'면'동이나 산림녹지과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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