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징계위 회부 군 당국 "복무규율 위반, 형평성 맞게 조취 취할 것"

입력 2013-01-03 23:27:05

비 징계위 회부 군 당국
비 징계위 회부 군 당국 "복무규율 위반, 형평성 맞게 조취 취할 것" (사진. 연합뉴스)

비 징계위 회부 군 당국 "복무규율 위반, 형평성 맞게 조취 취할 것"

'비 징계위 회부'

비 징계위 회부 결정이 내려졌다.

군 복무 중 공무출장을 나와 사적 행동으로 논란을 부른 이유로 가수 비 징계위 회부 결정이 내려졌다.

군기 문란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는 공무출장 중 유명 배우 김태희씨를 세 차례 사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지훈 상병이 공무 목적으로 (군 공연용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외출했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다"면서 비 징계위 회부와 관련 "국방부 근무지원대대에서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영창은 아닐 것 같다"며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의 처분을 시사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세 차례 서울 강남구 청담동 J스튜디오에서 (군 공연 때 부를)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난 다음 오후 9~10시 김씨의 개인 승용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했다.

군은 정 상병이 외출 시 군모를 쓰지 않은 점은 지시불이행으로 보고 주의 등의 조치를 고려 중이다.김 대변인은 "정 상병은 부대장에게 이 내용(군인복무규율 위반)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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