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9일 오전 10시 20분 최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도주, 준특수강도미수, 상습절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는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심을 모았지만 추가 범행 수사 및 주요 증인 출석 불투명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검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결국 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됐다.
검찰 기소 후 거의 석 달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최 씨의 죄명과 형량. 최 씨가 검찰로부터 기소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는 준특수강도미수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인정될지 주목된다.
최 씨가 탈주 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은 '상해로 볼 만큼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정황이 없다'며 준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강도가 아니라 '겁을 주러 간 것'이라는 최 씨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경우엔 강도 혐의도 벗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양형의 경우 강도상해일 땐 징역 7년 이상이고, 준특수강도미수는 징역 5년 이상이지만 강도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이나 협박으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으로 줄게 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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