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직원 공로연수 의무 폐지

입력 2013-01-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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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쇄신방안 발표

구미시는 올해 1월부터 직원들의 공로연수 의무를 폐지하고 읍'면'동에서 시험을 치러 시청으로 전입하는 제도를 없애는 등의 인사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로연수제 의무시행의 폐지다. 그동안 구미시는 인사 적체를 이유로 퇴직 1년 이내에는 공로연수를 무조건 가도록 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데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다. 구미시는 퇴직 전 사회적응 준비와 재취업을 위해 공로연수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방침이다.

또 각 읍'면'동의 하위직 공무원이 시험을 치러 시청으로 전입하던 제도도 폐지했다. 대신 근무실적평가(70%)와 읍'면'동장의 평가(30%)를 거쳐 전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부읍장과 인구 4만 명 이상인 동의 주무계장을 '현장전문가'로 육성하고 하위직급에 편중된 기능직 정원비율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승진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조직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직 내부의 작은 변화가 구미시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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