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4,000만원→2,000만원

입력 2012-12-29 08:57:48

여야 부자증세·내년 예산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또 여야는 첨예한 대립을 해왔던 내년도 국채 추가 발행 규모를 9천억원 선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소득을 합해 연 4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내리면 과세 대상자는 현행 5만여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늘어나고 약 3천2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애초 여야 합의안인 2천500만원보다 500만원을 더 낮춘 것으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의견을 수용해 이뤄졌다.

여야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민생 공약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다.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박근혜식 간접증세'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직접증세'를 요구했다.

기획재정위는 또한 기획재정위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제의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각종 '부자증세' 방안이 조세개혁특위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또는 법인세 세율인상 등 증세안은 양당 각각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금융종합소득과세는 시행 초기인 1996년부터 부부합산 4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부과하다 2000년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 과세 위헌' 판결에 따라 2003년부터는 개인별 4천만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새해 예산안에 대해 사실상 큰 틀에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하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국채발행 규모를 9천억원 선에서 결정키로 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간 새해 예산안의 주요 쟁점들은 거의 합의를 이뤘다"면서 "다만, 세부적으로 조정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예산안 수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략적인 합의 내용에 따르면 총지출의 경우 애초 정부가 편성한 342조5천억원 대비 약 2천억원 증액된 342조7천억원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결산특위는 이르면 29일 계수소위를 열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 지은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3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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