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가 피의자 도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피의자 도주방지 매뉴얼'을 자체 제작했다.
칠곡경찰서 수사과와 8개 파출소는 관할 지역의 인적'물적 취약요소 등을 고려한 매뉴얼을 각각 제작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주방지 매뉴얼은 경기 일산경찰서에서 발생한 성폭행 피의자 도주 사건과 구미경찰서의 사기 피의자 도주 등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 도주 사건이 빈발하는데 착안해 제작됐다. 도주방지 매뉴얼에는 피의자의 검거와 연행, 조사, 여죄조사 및 현장검증, 화장실 이용, 병원 치료, 유치장 입'출감, 송치 및 기소중지자 신변 인수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행동을 정했다. 피의자 검거 시에는 전과와 연령, 체격, 죄종 등 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피의자 1명당 경찰관 2~4명이 심적'물적 대비를 하도록 했다. 또 연행 시에는 경찰관 2명이 피의자 양쪽 팔짱을 끼고 연행하며, 경찰관 1명이 먼저 승'하차한 후 피의자를 태우거나 내리도록 했다. 조사 시 출입문은 외부에서 잠그고, 피의자 한 쪽 수갑은 의자에 연결하고 경찰관은 풀어진 손 쪽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옥상 등 고층에서는 경찰관이 피의자의 양쪽 팔짱을 끼고 피의자 앞뒤로 2명이 밀착 동행해 투신 등을 방지한다. 화장실 이용은 경찰관 2명이 동행해 출입문과 용변 장소에서 계속 대화하며 감시하고 내부에서 잠금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각 파출소도 건물구조와 인력 현황, 도주로 형태 등을 고려해 각자 매뉴얼을 제작하고 피의자를 관리할 계획이다.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매뉴얼 제작을 계기로 피의자 도주 사건을 원천 봉쇄하고,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을 강화해 민생 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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