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다량의 신종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왜관의 캠프캐럴 소속 주한미군 A(20) 이병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밀수입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국내에 유통되기 전 세관에 적발돼 전량 압수됐고 필로폰 등 전통적인 마약에 비해 중독성 등 해악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더는 미군에서 복무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이병은 올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일명 스파이스)이라는 신종 마약 2천503g을 지퍼백 5개에 나눠 담은 뒤 항공편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