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처럼 된다'는 농담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주성화 판사는 "자꾸 욕을 하면 000처럼 벌금 문다"며 특정인을 거명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벌금 25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A씨는 올 5월 아파트 주민 B씨와 함께 길을 가던 중 B씨가 혼잣말로 욕설하자 "자꾸 욕을 하면 000처럼 벌금 문다"고 말해 동대표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