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다목적댐 공사 입찰 과정에서 설계 내용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영주다목적댐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총 95억3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사를 낙찰받은 삼성물산에 과징금 70억4천500만원, 대우건설에는 24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 두 업체의 설계용역회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공사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7월 발주했으며 공사액은 2천214억원이다. 설계'시공 일괄공사(턴키공사)로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로 낙찰자를 결정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입찰 과정에서 100여 개 설계항목 중 특정 공정이나 설비를 제외하거나 특정 항목의 설계를 같게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설계비용을 줄이고 기본설계 등의 평가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 두 업체 관계자들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해 설계내용을 사전 합의했다. 이들이 작성한 합의서는 ▷여수로 감세공(여분의 물을 빼는 수로에서 물의 흐름을 약화시키는 시설) 200년 빈도 설계 ▷생태교량 제외 ▷어도 제외 ▷배사문(모래를 흘려보내는 문) 내 수문 1개 설치 ▷수리모형실험 기본설계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턴키공사 입찰 취지에 반하는 데다 설계경쟁을 제한해 발주자 이익과 설계품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설계내용 합의도 담합 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다만 이번 담합이 설계내용 담합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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