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법원 판례따라 '유효'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이뤄진 대구 중구청에서 길쭉한 타원형 모양의 투표용 도장이 찍힌 무더기 표가 나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19일 오후 8시쯤 대구 중구 대신동 제2투표소 개표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통합당 참관인 손혁수(39) 씨는 "개표과정에서 미분류로 나온 187표 중 80%가 투표 도장 모양이 일반 모양과 다르다"며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분류 표 중 132표는 박근혜 후보, 37표는 문재인 후보를 투표한 표였다. 선관위는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했고 기표란 안에 표시돼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며 의문을 일축하려 했으나 민주통합당 참관인 측의 이의제기로 무더기 표는 한동안 보류 상태로 남아있었다.
중구선관위는 대신동 제2투표소에 참석한 투표관리관과 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참관인 등 5명을 불러 개표 참관인 20명과 함께 진실 규명 회의를 열었다. 대신동 제2투표소가 차려진 계성중에 설치된 기표소는 4개. 이 중 1개 기표소에 사용된 기표용구의 모양이 타원형으로 드러났다. 동선관위 간사는 "투표 시작 전 기표용구를 일일이 종이에 찍어봤을 때는 도장 모양이 모두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투표가 시작된 후 기표용구의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
선관위 측은 "문제가 된 기표용구의 모양이 찌그러져 있고 기표용구의 접착제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아 기표용구가 떨어져 누군가에게 밟혀 모양이 변형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기표방법에 따른 기표용구가 아니더라도 선관위가 배치한 기표용구를 사용했다면 그 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타원형 모양의 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표용구가 어떻게 변형되었는가에 관한 명확한 원인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일부 참관인은 선관위의 해명에 "정상적인 기표용구의 범위가 무엇이냐", "기표용구가 떨어졌다면 투표 과정을 지켜보던 관리관이 모를 리가 없다"며 선관위의 판단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논란은 이의를 제기한 손 씨가 이의를 철회하는 것으로 끝났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원래는 수시로 기표소에 드나들며 기표용구 상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이번 대선은 예상치 못한 투표율에 기표용구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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