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도 40억 유용' 불법행위 특성화고 강력 제재

입력 2012-12-17 10:02:57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이전 추진 과정에서 이사장 친족이 운영하는 기업에 거액의 부당이득을 주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대구의 한 특성화고 학교법인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지적 사실은 대부분 사실로 판단하고 있고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학교 법인 이사회의록 등을 면밀히 살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한 특성화고 법인 이사장 A씨는 지난해 10월 B기업으로부터 34억9천만원 상당의 학교 이전 예정 부지(대구 북구 소재 3만4천700여㎡)를 75억원에 사들여 B기업에 40억1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안겨줬다.

B기업은 사실상 A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업체로, A씨 자신 또한 등기이사로 어머니를 대리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기업의 대표이사는 문제가 된 특성화고 학교법인 이사를 맡고 있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A학교법인과 B기업은 사실상 한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학교법인은 2년 전에도 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법인 돈 총 40억여원을 시교육청 허락 없이 유용했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 측은 "임시이사 파견이나 마이스터고 지정 재검토 등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학교 법인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최대한 빨리 이번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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