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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은 지난달 음식물 쓰레기 수거인력 업무 재배치로 감축된 환경미화원 4명을 활용,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 단속반으로 편성해 한 달간 운영한 결과 불법투기 단속 26건에 과태료 466만원을 부과하고, 취약지 환경정비 등 청소 관련 민원 45건을 기동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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