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간다며 시간 벌어…구미→대구 도주 후 검거
구미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대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7시간 만에 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붙잡혀 1층 수사과 지능경제팀에서 조사를 받던 박모(26'구미시 진평동) 씨가 13일 오후 7시쯤 화장실 볼일을 핑계로 감시하던 직원의 눈을 피해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가 14일 오전 2시 25분 대구 북부정류장 인근 모텔에서 붙잡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평소 사용하지 않는 1층 화장실 뒷문으로 나간 뒤 지하 1층으로 통하는 창문을 열고 직원 식당을 통해 경찰서 정문으로 빠져나갔다.
박 씨는 술값 3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고소됐으나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이날 구미 진평동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됐고, 박 씨가 달아날까 봐 수갑을 채우고 조사를 벌였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박 씨가 강력범이 아니라 방심했던 게 화근이 됐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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