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복 사건 관련 경찰 무더기 징계…2명 1계급 강등

입력 2012-12-14 09:14:28

3명 1개월 정직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갑복(51) 씨 탈주 사건과 관련해 동부경찰서 경찰관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근무 소홀 등으로 대구경찰청장이 검찰에 고발했던 유치장 근무자 2명 등 당시 유치장 근무자 5명에게는 계급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단일 사건으로는 대규모 징계 처분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올 9월 17일 최 씨가 유치장 배식구로 도주할 당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A경위와 B경사에 대해 1계급 강등 조치를, 최 씨가 탈주 연습을 한 9월 15일부터 유치장 근무를 했던 C경사 등 3명에 대해 1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렸다. 이 밖에 최 씨가 도주한 직후 유치장을 감독 순시하면서도 도주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17일 상황실장이던 D경정, 상황부실장이었던 E경위 등 4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유치장 관리 책임이 있는 F경정 등 3명에게는 불문경고를 내렸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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