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직원차 특근중 교통사고 인정"

입력 2012-12-12 11:13:33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처 직원의 차를 타고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다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무수행과 관련됐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A(30) 씨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지에서 집까지 거리와 대중 교통수단의 불편함 때문에 교통사고 훨씬 전부터 근무지의 직원 차량에 동승해 퇴근해 왔고, 사고 지점도 근무지와 집 사이의 최적의 경로 상에 위치해 있다"며 "A씨가 직원 차로 함께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고 부상 때문에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의 한 지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지소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 등을 다치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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